김 회장, 지난 4월 대표이사에서 해임
김 회장도 아내 박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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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 ‘김가네’ 김용만(사진) 회장을 경찰에 고발한 사람은 그의 아내 박은희씨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현재 박씨는 김가네 사내이사로 김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김 회장도 박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1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만 회장의 성범죄와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7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접수됐는데 이 고발장은 아내 박은희씨 명의로 제출됐다고 한다.
고발장에는 김 회장이 작년 9월 22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A씨에게 술을 강권하고, 만취한 A씨를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 닷새 뒤인 9월 27일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김 회장의 횡령 혐의도 담겨 있다고 한다. 김 회장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려고 회삿돈 수억원을 썼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 만인 올해 4월 김가네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이후 김 회장의 아들인 김정현씨가 김가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회장을 아내 박씨가 지난 7월 경찰에 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그러자 김 회장도 지난 8월 아내 박씨를 36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회삿돈을 이사회 결의나 약정 없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게 김 회장의 고발 취지다. 또 박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김가네 물건을 공급받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비상장 회사인 김가네 지분 99%를 김 회장이 들고 있는데, 이 지분을 가지고 김 회장 측과 아내 박씨, 아들 김 대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