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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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돼, 확정 판결 시점에 따라 2027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어, 당 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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