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훈 변호사는 B 출판사 등을 대리하여 '표절'은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성은 (i) 인터넷 상으로 볼 때 A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이 B 출판사가 출간한 서적을 '표절'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ii) B 출판사가 '표절'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도 일반 독자들이 A 출판사 서적에 대한 표절 의혹을 먼저 제기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 출판사가 제기한 '표절' 의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B 출판사의 행위와 A 출판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B 출판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출판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3
소송 왕창 걸어서 진빠지게 만드려는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