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현 상황이) 그룹 뉴진스에게 피해가 가장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는 14일 뉴스1TV와의 전화에서 "(뉴진스 측에서)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위를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며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하기 전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문서화돼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시정조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뉴진스가 계약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마음을 먹고, 계약 해지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시정 요구를 형식적으로 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결정하려는 의사로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이 아니고, 그전부터 하이브와 어도어 측 경영진의 갈등이 문제가 됐다"며 "그 가운데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한 향후 대처 등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원에서는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느냐를 앞서 다투기 전에 우선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관계가 훼손돼 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뒤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아니다'를 결정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미 갈등이 본격화된 상황이고, 수습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하이브 쪽에서 시정조치 요구를 14일 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봐서 우선적으로 계약해지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뉴진스 쪽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입증할 경우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 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진단했다. 대형 기획사에서는 이렇게 큰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
그는 "저희도 대형 기획사와 했을 때 웬만하면 합의도 잘되고,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될 정도의 문제를 밝히지 않는다"며 "분쟁을 통해 국정감사라든지, 회사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밝혀진 부분도 일부 있지 않나. 민희진 대표가 아티스트를 성장시키고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이사이다 보니까 (현 상황이) 뉴진스에게 제일 피해가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