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한 횡단보도에서 처음 본 B 씨(20·여)에게 "예쁘네, 예뻐",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뒤에도 B 씨를 졸졸 뒤쫓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또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동현 donghyeon@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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