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A씨는 “으뜸기업 선정 관련 국정감사에서 선정, 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물이 없다고 알려졌다. 기록물법은 ‘모든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 생산, 접수한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으뜸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약 200개의 지원이 제공되는데 선정 관련 기록물이 없다면 큰 문제다. 추천과 선정 절차에 관한 문서가 파기 됐다면 국회는 청문회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 유기 등을 추궁하고 부처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해라”라며 으뜸기업 선정 관련 기록물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여러 아이돌 비하 발언이 담긴 음악 산업 리포트도 언급했다. A씨는 “동종 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 업종 내의 독점적 플랫폼의 유료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불성실 공시 및 레이블간 부당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음반 밀어내기와 도박적 랜덤 포카 등의 공정 거래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로 제재 기관들의 조사, 조치 여부 및 현행법의 허점에 대해 개정 및 제정 추진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기자와의 로비 시도 의혹도 꼬집었다. A씨는 “지난 9월에 보도된 기자 로비 시도 의혹에 대해 조사나 처벌 소식이 아직 없다. 지난 2022년 4월 100명의 기자를 해외로 부르며 항공권과 숙소 제공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 처벌도 없는 등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제재 기관의 조사 여부와 처벌의 확인 후 청탁금지법 개정과 허위 및 과장 보도를 하는 언론 및 종사자에 대한 중한 처벌을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요청한다”라며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과로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과로사 문제에서 본청원의 제기 시점까지 정혜경 의원이 요구한 자료 미제출, 사내 아티스트 보호 입장도 없고 미사용 연월차 등록 뒤에도 근무하도록 하는 살인적인 노동에 대한 직원들 폭로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로 부당 노동행위 확인 및 담당 부처에 감독 및 제재 요구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하이브 단독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은 이달 18일 오전 4시 20분 기준 1만3천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동의 개시 약 10일 만에 5만 명을 돌파했던 점을 고려하면 해당 청원도 기간 내에 5만 명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하이브 단독 청문회도 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문동의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264FE5D6B95F5641E064B49691C6967B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7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