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내년 1월로 잡혔다. 그러나 해당 소송이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내년 1월10일 해당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그런데 회사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은 민 전 대표의 폐문부재로 인해 소 제기 약 석 달 후인 9월1일에야 송달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방송 MTN이 빌리프랩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회사는 민 전 대표가 소장을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빌리프랩은 앞서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하자 지난 6월10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회사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기획안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상태. 기획안의 유사성을 제보한 제보자가 빌리프랩에 뉴진스 기획안을 보낸 건 지난해 8월28일로,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그보다 이전인 7월21일에 최종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송은 지연됐다. 민 전 대표 주거지로 발송된 법원의 소장이 세 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빌리프랩의 설명이다. 폐문부재란 우체국이 송달을 시도했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빌리프랩 법률대리인은 법원 집행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했고, 9월1일에야 소장이 송달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가 최근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빌리프랩에 따르면 송달 이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민 전 대표 측에서 자료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거다. 결국 빌리프랩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는 민사소송법이 소장 송달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 그제야 민 전 대표 측은 소송 서류를 검토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며 6주 이내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리프랩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의 표절 주장이 떳떳하다면 소송에서 이를 밝히면 되는 일인데도, 지속적으로 소송은 회피하며 미디어를 활용한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며 갑갑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에서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빌리프랩은 이번 소송을 통해 표절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풀겠단 의지가 큰 상황. 변론기일까지 잡힌 만큼 소송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또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천윤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https://naver.me/GeUPBvg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