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주간 음원산업리포트’를 두고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추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A씨는 18일 문체부에 제기한 이번 민원에서 “하이브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주간 음악산업리포트’라는 내부 보고서에 타 회사에 소속된 여러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인신공격·원색적 표현이 적나라하게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9조(청소년 보호 원칙) 및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인격권’을 위반한 행위가 맞는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민원인은 ▲주간 음원산업리포트에 자사 및 타사 아이돌과 관련해 원색적인 외모 비하 내용이 있다는 것과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라는 워딩이 첨부돼 뉴진스가 하이브 내에서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근거가 제시된 상태이며 ▲이재성 하이브 CEO가 시인 후 직접 사과문을 냈고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 국회 청원이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한 사실 등을 첨부했다.
특히 이 민원인은 문체부가 앞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 처리기간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며 답변을 빨리 처리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앞선 민원과 관련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이를 지적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이 또 다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