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지연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이 빌리프랩에 취재한 결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은 소 제기 약 석 달 후인 9월1일에야 송달 완료됐다. 민 전 대표 주거지로 발송된 법원 소장이 세 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송달을 통해서야 소장이 전달된 후에도 민 전 대표 측은 자료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빌리프랩이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야 6주 이내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킨 행위라고 봤다. 이와 관련한 「[단독] 민희진, 소송 지연 의도 있었나...빌리프랩 손배소 속앓이 전말」제목의 기사 보도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이 민사소송 전 진행한 형사 고소건과 관련해 변호인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는 등 이미 충분히 의견을 밝힌 바 있다는 입장. 또한 폐문부재로 인해 세 차례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건 하이브의 공격, 취재를 위한 언론사 기자들의 접근(미행), 대중의 관심 때문에 기존 주소지를 떠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기에 주소지로 날아온 우편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얘기했다. 이후 원래 주소지에 들렀을 때 직접 소장 부본을 수령했으며, 법률 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거친 뒤 현재는 법률 대리인이 소송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또한 민 전 대표가 변론을 미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을 지난 11월15일에 지정한 것이지 민 전 대표가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예정된 기일에 맞춰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내년 1월10일 해당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소가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윤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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