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 전 대표 측은 민사소송 관련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은 소 제기 약 석 달 후인 9월 1일에 송달 완료됐다. 민 전 대표 주거지로 발송된 법원소장이 세 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더불어 민 전 대표 측은 “특별송달을 통해서야 소장이 전달된 후에도 민 전 대표 측은 자료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빌리프랩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야 6주 이내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라며 설명했다.
같은 날 빌리프랩은 일부 매체를 통해 민 전 대표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킨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이 민사소송 전 진행한 형사 고소 건과 관련해 변호인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는 등 이미 충분히 의견을 밝혔다. 또한 폐문부재로 인해 세 차례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건 하이브의 공격, 취재를 위한 언론사 기자들의 접근(미행), 대중의 관심 때문에 기존 주소지를 떠나 잠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기에 주소지로 날아온 우편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은 “이후 원래 주소지에 들렀을 때 직접 소장 부본을 수령했고 법률 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거친 뒤 현재는 법률 대리인이 소송 대응을 담당하는 상태다”라며 밝혔다.
아울러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가 변론을 미뤘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첫 변론기일을 이달 15일에 지정한 것이지 민 전 대표가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예정된 기일에 맞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빌리프랩의 소송 제기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다)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0일에 연다. 이번 소송에서 빌리프랩이 책정한 금액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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