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전수조사한 가운데, 개그맨과 가수도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전수조사해 47명으로부터 모두 4천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확인했고,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준 뒤 미납부한 경우 저작권 수익금을 수령한 계좌를 압류했다.
유명 개그맨 A씨와 가수 B씨도 각각 지방소득세 200만 원, 15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돼 전액 징수됐다.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 원을 체납했다가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고,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 원을 체납, 저작권 압류로 체납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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