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김호중의 범행 자체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범행 이후의 행동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의 행동이 아쉽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호중 방지법’으로 명칭되면서 김호중 팬덤은 이에 반발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중 일부 팬덤은 지난 17일 언론사 등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특정 개인의 이름을 법안에 비공식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해당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본래 법적용과는 무관하게 개인에게 불필요한 오명을 씌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명확한 명칭과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본분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식 명칭 대신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의 오해를 초래하고 법의 취지를 흐리게 만든다”고 했다.
김호중 팬 A씨는 본지에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법에도 형평성이 있고 처벌을 위한 처벌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게 꼭 집행유예가 주어져 반성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팬 B씨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며칠 동안 힘들었다. 아들 같은 마음에 잘 되기를 바랐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며 “분명히 죄에 대한 잘못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번 기회로 반성하고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호중의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우려도 나왔다. 권영찬 미국 오이코스대학교 교수는 “김호중은 어린 시절부터 사실 유복한 가정도 아니었고 부모가 모두 재가를 하는 등 좋은 형편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한 심신 미약과도 연결이 된다”며 “심리적인 치료 없이 갑자기 많은 사랑을 받는 다는 것에 대해 수년 전부터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등 예방대책을 세우자고 강조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했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선고와 동시에 항소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는 관측이 있었던 만큼 집행유예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1심 판결이 이례적이라 생각한다. 동종사안들은 합의가 있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다”이라면서도 “아마도 증거인멸과 반성의 태도 부분 관련해서 안좋은 인상을 준 듯 하다. 김호중이 늦게나마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는 감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호중 측 입장에선 다른 판결이나 타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동종범행 초범이라고 해도 진정성 있는 진지한 반성과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김호중의 진정성있는 반성과 겸손한 태도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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