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민원인 A씨는 문체부에 민원을 추가로 제기한 것에 대해 “하이브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주간 음악 산업 리포트’라는 내부 보고서에 타 회사에 소속된 여러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인신공격·원색적 표현이 적나라하게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논란이 된 하이브 내부 문건에 대해 언급했다.
A씨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9조(청소년 보호 원칙) 및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인격권을 위반한 행위가 맞는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 처리기간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라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며 답변을 빨리 처리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앞서 제기한 민원에 대한 문체부 측의 답변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음악 산업 리포트’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는 “멤버들이 한창 못생길 나이에 우루루 데뷔를 시켜놔서 누구도 아이돌의 이목구비가 아닌데다가” “성형이 너무 심했음” “외모나 섹스어필에 관련돼 드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짐” “좀 놀랍게 아무도 안 예쁨” 등 다른 기획사 소속 K-POP 그룹에 대한 외모 품평과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는 하이브 소속 아이돌은 물론 타 연예기획사 아이돌에 대한 외모를 원색적으로 평가, 사생활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 바이럴 마케팅 의견 등의 내용과 소속 아티스트인 뷔, 정국 등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히 추가로 공개된 문건에서는 타소속사 아이돌 그룹 뿐만 아니라 가수 임영웅의 립싱크 실력을 언급하며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의 립싱크 무대가 비난을 받는 것에 희석됐다는 내용이 담겨 비판이 이어졌다.
하이브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후 K-POP 팬들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이 이어졌으며,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제기돼 5만 명을 달성해 환노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국민동의청원에서는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제기돼 오는 12월 15일까지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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