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시를 받고 메모리 카드 등을 삼킨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김호중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이날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 역시 항소장을 내며 맞불 작전을 펼치게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기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대한 항소인 것으로 풀이된다.
항소는 판결 선보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검찰도 고심 끝에 7일 내 항소장을 내면서 김호중의 항소심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김호중의 실형 선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화제를 모았다. 김호중 측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형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에 대해선 부인하다 열흘만에 시인했다.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인정했음에도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신 탓에 정확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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