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해당 영상에 출연했던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오후 5시께 서울시 송파구 잠실역 중앙보행통로에서 유명 우파 유튜버 C씨가 ‘문재인 탄핵’ 등의 내용으로 시위하자 잉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이 자신들을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막말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본인의 방송과 C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직원에 대해 “도둑놈이야 도둑놈”, “돌았네 돌았어”, “생긴 게 자체가 생긴 대로 논다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는” 등의 외모 비하는 물론 인신공격에 가까운 폭언을 쏟아냈다.
B씨도 C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막가파네 완전히 힘으로 그냥 다 해버릴려고”, “막가파던데, 힘으로 그냥 막”, “막가파네 막가파”, “막가파식으로 하네”라는 등의 발언으로 직원을 모욕했다.
앞서 이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1인 시위를 방해하면서 스피커 등을 빼앗아 간 교통공사 직원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 발언의 내용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입장을 반박하며 벌금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들의 범행 후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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