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이하 노동부) 19일 뉴진스 팬덤이 9월 12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과 관련, "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적용 대상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하니의 경우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과 달리 사내 규범이나 회사 제도 혹은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예 활동 특성상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는 성격으로 정산을 받으며 필요한 비용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리스크를 각각 나눠갖고 있다. 즉 연예인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니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 내 사내 괴롭힘도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하니는 9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내부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하이브 소속 다른 아티스트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국감으로 넘어갔고, 하니는 직접 국감에 출석해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하니의 주장과 달리 아일릿 멤버들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했고, 매니저도 문제의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13일 하이브를 상대로 문제적 발언을 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문건을 받은 뒤 14일 내에 지적한 사안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백지은(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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