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청구내용
해당 정보공개청구는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하이브·위버스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행정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국민청원(제목: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미 으뜸기업 선정 취소 요건이 충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 지연의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와 행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의 공개를 요청합니다:
1. 내부 회의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 및 지연 사유를 파악하기 위함.
2. 조사 경과 보고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및 사실 확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함.
3. 결정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 지연 사유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청구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공개된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적법한 행정 수행을 평가하고, 향후 유사 사례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1.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내용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관련 내부회의록, ‘㈜하이브’, ‘㈜위버스컴퍼니’의 으뜸기업 취소 관련 조사 경과보고서 및 결정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