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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