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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본명 팜하니)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하니 사례를 기점으로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며 행정종결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는 지난 9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사내 괴롭힘, 왕따 논란으로 비화됐다. 뉴진스 팬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청에 100여 건의 민원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진정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둔 논의가 이어져왔으나 대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다. 2010년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또 2019년 대법원은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다만 하니가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관심이 환기되는 분위기다. 당시 여야를 막론한 환노위원들은 연예인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감 당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뉴진스 왕따 사건)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노동자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면서 “제도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G580MThF


 
   
익인1
맞말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익인2
웁스 ㅆㄹ 오해함
1개월 전
익인1
그럴수있지
1개월 전
익인5
ㅋㅋㅋㅋㅋㅋㅋ 진정해
1개월 전
익인2
5에게
여태 텐아시아같은 글만 올라와서 돌았나봐 ㅎㅎ

1개월 전
익인2
그래 니들이 아니라니까 국감에 부른거잖니
1개월 전
익인4
기사 맞말이야 얘들아 읽어봐...... 앞으로 논의 계속된다잖아
1개월 전
익인4
지금 법은 명확한 한계가 있고 앞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어주는 내용임
1개월 전
익인5
이게 참 기사지 ㄹㅇ
1개월 전
익인7
하고싶은 말 ㄹㅇ
1개월 전
익인8
역시 참기자고 참언론사임
1개월 전
익인9
이런 당연한 기사를 참기자라 할 정도라니ㅜㅜ
1개월 전
익인10
ㄹㅇ..
1개월 전
익인8
ㄹㅇ ㅋㅋ 진짜 어이없긴 한데 이 상황엔 어쩔 수 없는 듯
1개월 전
익인15
ㄹㅇ
1개월 전
익인16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11
문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기사다 ㅜㅜ
1개월 전
익인12
연봉 52억이 무슨 근로자들을 대표한다는건지 ㅋㅋ
1개월 전
익인1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19
악플이나 달고사는 니가 대표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듯ㅠㅋㅋ
1개월 전
익인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15
ㅋㅋㅋㅋㅋㅋ팩폭ㅋㅋㅋ
1개월 전
익인21
52억 못버는 니네 돌도 회사가 보호하는데 왜 저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도 보호를 못받냐^^
1개월 전
익인14
왤케 기사들을 안 읽고 댓글을.. 마지막 두 문단 읽어보면 결국 연예인이나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근로자 형태로 봐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는거 아님??
1개월 전
익인14
기술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특고노동자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가 85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안의 실체적 진신을 규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개월 전
익인8
그래서 다들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1개월 전
익인14
ㄴㄴ 걍 하니가 근로자 아니라는 제목만 읽은 상태로 이해한 사람들 있었음ㅁ
1개월 전
익인8
아 이상한 기사들한테 데여서 안 읽고 착각했나 보다 ㅋㅋㅋㅋ
1개월 전
익인17
맞는말이지…
1개월 전
익인18
고용노동부 공무원만 좀 힘들었겠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 민원 100개라니...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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