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으뜸기업 선정 철회가 정당한 사유]
으뜸기업 선정 조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선정 철회가 가능합니다.
-공적이 거짓이거나 추천 제한 대상임이 판명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 등으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체불사업자 명단 공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개 대상.
-장애인 고용 저조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
(주)위버스컴퍼니는 위와 같은 항목 중 소비자 권익 침해, 전자상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그리고 사회적 물의로 선정 철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으뜸기업 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라는 답변은 기사 0개 ㅎㅎ
참 투명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