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이브가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는 해지효력이 없어서 풋옵션도 유효하다더니 민희진이 말했을 때는 계약만 해지되고 풋옵션만 남는 거 이상하지 않음?
A. 하이브는 민희진이 채무불이행(도대체 뭘 위반한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주주간계약 위반을 했다고 함)해서 귀책사유는 민희진에게 있고 계약이 해지되었다 일방적으로 우긴 거고
민희진은 하이브가 채무불이행(주주간계약에 명시된 대표이사 사내이사 임기 보장 x 등)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지금 행사하는 거
어쨌든 양측 모두 해지 의사를 갖고 있으므로 주주간계약은 해지됨 경업금지조항 당연히 풀림 하지만 풋옵션 이야기는 다른 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하이브에 있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풋옵션 금액에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서 줘야 함(이행이익 손해배상)
덧붙여 뉴진스한테 템퍼링 묻히려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 솔직히 반박하고 싶지도 않지만...
템퍼링은 어도어-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미리 계약을 맺거나, 혹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함
하지만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전 절차를 아주 적법하게 밟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정리해서 내용증명 보냈고, 시정 기한 2 주 줬고, 현재 스케줄 성실하게 이행 중이며 다른 회사랑 계약하거나 계약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음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뜻임
Q. 그럼 뉴진스는 새로운 회사에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소송 오래 걸리지 않나요?
A. 가처분 소송 걸어서 전속계약 효력 ‘정지’ 판결을 받으면(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 3월 전에 판결 나올 것으로 예상) 본소송 판결 때까지 그 정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어도어-뉴진스가 맺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전부 사라짐 쉽게 말해 계약 맺은 게 없는 상태고 이때는 민희진 현 상태와 동일하게 누구와 접촉하든 문제 없고 템퍼링도 아님 소속사 없는 가수가 활동 위해 새로운 소속사 구하는 건 당연한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