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승차권 판매 그리고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 판매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티켓을 중고 마켓 등에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 찾기 어렵다. 경범죄 처벌법의 경우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해당 장소에서'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이며, 그 외의 장소에서의 거래는 해당 없다. 즉, 온라인에서 웃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위 장소적 요건이 탈락해서 경범죄처벌법에서 말하는 암표(illegal ticket) 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공연법은 매크로로 구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라 매크로 사용 안한 티켓 온라인 거래는 현재로서는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