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의 두 대통령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발발 이래 2년 9개월간 금기시하던 미사일 사거리를 풀고 대인지뢰 공급까지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불과 두 달여 남겨두고 바이든의 ‘국제주의’와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 노선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경험 없는 젊은 강경 충성파를 외교안보 요직에 앉히는 데 불안감을 느낀 바이든 진영의 ‘알박기성 조치’라는 풀이까지 나온다.
앞서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사거리 제한(최대 사거리 300㎞)을 푸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러시아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허락한 셈이다. 이어 19일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정권 교체기에 무리수를 두고 있단 지적도 적지 않다. 대통령직은 물론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석권한 상황에서 향후 정쟁의 이슈가 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책임 공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설상가상, 러시아가 ‘핵교리’를 고쳐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등 확전으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취임하면)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당장 트럼프 진영에선 바이든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공화당 내에서 탄핵까지 거론됐다. 공화당 소속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탄핵 가능한 범죄”라며 “바이든은 모든 미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헌적인 전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