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받아야되는 특수고용직들 당연히 있긴한데
연예인은 어떻게 봐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닌데
대신 어린 연예인들이나 저런경우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이사람들 보호할 법이나 그런게 필요하다가 중점같은데
뭔 자꾸 근로자가 아니냐 이런걸로 따지고잇는지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