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라며 "뷔는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폰을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하며 "대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대화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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