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라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1년이 더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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