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수현 기자) 하이브가 퇴사한 직원들에게 경업 금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다.
비밀유지서약서 조항에는 '경업 금지' 관련 내용이 있었다. 하이브는 구성원들에게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 및 운영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서약서 서명은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진행했다.
그러나 임원 외 평직원의 경업 금지는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경우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고.
또한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에게 부제소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퇴사자는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비밀유지 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지정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다만 하이브는 이에 대해 회사 구성원이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보존 기한은 서류 보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효력에 대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최근 '위클리 음악 산업 리포트'(하이브 내부 문건)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역바이럴 의혹도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 측은 "당사가 역바이럴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역바이럴을 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임 및 주주간 계약 해지 등을 발표했다. 양 측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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