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타관계자들 "임원이 아닌 직원을 상대로 이런 조항 듣도 보도 못했다"
직업 선택 자유 침해(변호사피셜),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낭비(노무사피셜), 그러나 효력이 없는걸 알았을텐데 넣어둔건 경영진들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된 것(변호사 피셜) 퇴사 불가하게 하려는 압박용
2. 퇴사자들에게 '재직 기간 동안 하이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불가'인 부제소 동의서 받음(효력 물론 없지만 애초에 말이 안되는 조항ㅇㅇ 노예 구했음?)
3. 퇴사자의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 "영구"
위법이라 효력없지만 직원을 뭔 자기들이 평생을 저당잡은 노예쯤으로 봤나봄 말이 안되는 무식한 조항임
이런게 으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