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퇴사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서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과도한 제한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는 최근까지 퇴사 직원을 상대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직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동일한 서약을 받아왔는데, 비밀유지서약서 조항 중엔 ‘경업금지’ 조항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르면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취업 및 협력이 금지되며, 유사업체 설립·운영도 금지된다.
하지만 기술 관련 업종 아닌 엔터업계에서 이같은 경업금지 약정이 발동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임원 아닌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일간스포츠에 “당사 구성원이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 업체로의 이직, 관련 영업 활동을 퇴사 후 1년 간 하지 않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등 크리에이티브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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