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하이브 측이 퇴사자 상대로 과도한 제한을 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1일 일간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당사 구성원이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 업체로의 이직, 관련 영업 활동을 퇴사 후 1년 간 하지 않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등 크리에이티브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들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으며 경업 금지를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구성원들에게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 및 운영 금지 등을 요구, 서약서 서명은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에게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으며,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퇴사자는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 서명할 경우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취업 및 협력이 금지되며, 유사업체 설립·운영도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분쟁 중이며, 최근 내부 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가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오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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