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방송인 홍진경이 지난 9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꼬마빌딩을 약 30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구역에 속해있어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홍진경은 올해 9월 9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일대의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을 개인 명의로 29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4일 만인 같은 달 13일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전 소유주는 개인으로 지난해 12월 27억9000만원에 해당 건물을 매매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9개월 만에 1억6000만원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
홍진경이 매수한 건물은 대지면적 119.4㎡(약 36평), 연면적 278.73㎡(약 84평) 규모다. 토지 3.3㎡(평)당 약 7929만원에 매수했다. 일반주거지역에 1996년 준공된 해당 건물은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신고돼 있다.
건물이 위치한 자양4동은 57-90번지 일대 13만9130㎡ 구역의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홍진경이 매수한 건물 또한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에 속한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 자양1·2구역을 통합한 자양4동 일대를 최고 50층 내외, 2950가구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신통기획 계획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자양4동은 ‘77층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한강변 입지를 갖춰 알짜부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올 초 신통기획안 공개 이후 자양4동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신통기획 대상지 내 건물을 매수한 홍진경 또한 향후 재개발 진행 절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당시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 여러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매매가가 30억원 정도 되는 건물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홍진경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두 채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며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은 임대수익률도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자양4동 신통기획 대상지는 2022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실거주 및 건물 일부 또는 전체 실사용 의무가 부여된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홍진경이 매수한 토지는 지난 8월 말 복지편익시설용으로 광진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