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타뉴스 박세현 기자] 가수 홍다빈(DPR LIVE, 디피알 라이브)이 리짐인터내셔널(이하 리짐)과의 월드투어 정산금 미지급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케이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홍다빈의 소속사 CTYL(씨티와이엘)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1심 기각 판결을 받은 리짐과의 '월드투어 관련 정산금 및 정산 자료 미지급 청구 소송'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다빈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신원을 새롭게 선임해, 1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월드투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리짐과의 정산 분쟁을 이어나간다.
CTYL 측은 케이스타뉴스에 "홍다빈은 리짐인터내셔널로부터 약 5개월 간 진행된 전 세계 41개 도시, 44회 공연, 약 13만 명의 관객수를 모객한 공연에서, 약 2억 원의 개런티만 지급 받았다. 이에 대해 아티스트는 제대로된 정산과 정산자료를 학인하기 위해 리짐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정산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공해 많은 이들에게 정당한 수익 정산을 해주지 않아 큰 피해를 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일방적인 자료만을 신뢰한 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1심 법원의 기각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홍다빈을 비롯한 DPR 멤버들의 아티스트 권익 보호와 최종 승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전 소속사 드림퍼펙트리짐의 대표이사 김스캇윤호와의 '불공정 수익 배분과 정산금 및 정산자료 미지급 소송'은 지난 6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해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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