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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직원이 노예냐” 하이브, 개인폰 포렌식도 요구···비판여론 '시끌' | 인스티즈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자리 ‘으뜸기업’ 하이브가 퇴사자 및 직원에 대해 ‘족쇄’를 강요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판 여론이 가중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한 어도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타 레이블 소속 직원들에게도 같은 조항의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가 퇴사자들에게 요구한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약정 ▲부제소 약정 ▲서약서의 영구 보존 등이다. 퇴사자 서약서 서명은 현 어도어 대표인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가 진행했다.

하이브를 퇴사한 일반 직원은 1년 동안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협력할 수도 없으며 창업을 할 수도 없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또 퇴사자는 하이브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한 하이브를 상대로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약정까지 요구받았다. 부제소 약정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와 이미 분쟁이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선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하이브는 별다른 분쟁이 없는 퇴사자를 상대로도 이를 서명받았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경업금지는 회사 영업 비밀 등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 업체로의 이직, 관련 영업 활동을 퇴사 후 1년 간 하지 않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등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계 특정을 감안한 조치”라며 퇴사 시 작성 서약서가 적법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퇴사자 부제소 약정과 관련해서 하이브는 “구성원이 재직 시 사용하거나 만든 회사 자산을 회사 소유 임을 인정하고 재직 시 발생한 이슈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퇴사 시 작성하는 서약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표기하고 이를 서명받은 것에 대해서도 “보존 기한은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류의 효력이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퇴직자의 퇴사 관련 서류는 3년간 의무보관해야 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특히 경업금지 약정은 반도체 업계와 같이 기술 집약 업계이거나 기술직 연구원에게 서명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보다 업계가 ‘좁다’는 평을 받고 이직은 잦은 엔터업계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엔터업계에서 일반 직원의 경업금지 약정은 처음보는 조항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퇴사자들에 대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미 과거 하이브 내부에서도 있었다. 하이브가 서약서 등에 개인기기의 포렌식 등을 요구했다는 목소리다.

한 하이브 직원은 지난 8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하이브 게시판에 ▲퇴직 시 필요에 따라 회사 자산이 아닌 내 개인 통신기기의 포렌식에 동의 ▲1년 동안 유사업계 회사 경업금지 등 정보보안 서약서 조항을 들며 “회사 자간을 들여다보든 그건 상관없는데 왜 개인 통신기기 포렌식에도 동의해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하이브 직원들도 동조했다. 또 다른 하이브 직원은 “이거 노무사나 노동청 같은 곳에 문의할 수 있냐. 너무 심각한 것 같다”며 “나중에 문제가 되고 아니고를 떠나 사인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 하이브 직원은 “일단 서약서에 사인하지 말아봐라. 이거 문제 있는 수준이다”며 “퇴사자 포렌식할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격리할지 방안도 없이 그냥 다 보겠다는데 이걸 왜 동의하느냐”고 했다.

이외에도 ‘엔터 일반직은 이직하면 1년간 뭐하고 먹고살아야 하느냐’ ‘이걸 왜 서약해야 하느냐 직원이 노예냐’ ‘직원들 생각 안 하고 윗분들 생각만 하니 저런 서약서가 나오는 것’ ‘포렌식 동의까지 요구하는 건 개인정보를 훔쳐 가겠다는 것 아니냐’ 등 하이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하이브가 퇴사자에게 이와 같은 서명을 받아낸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자 같은 엔터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하이브 산하 자회사 직원은 22일 블라인드에 “부제소 동의서, 경업금지, 비밀유지 서약, 노트북 포렌식 다하고 노트북 털어서 꼬투리 잡고 문제 시 1억 배상 사인도 강제한다”며 “사인 안하면 소송 걸 수 있다고 나갈 때까지 협박한다. 동종업계 사람들 다 빼 왔지만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있으면 개인 통신기기의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포렌식을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포렌식의 경우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적법하고 이를 위반해 획득한 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에 비추어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무제한적 포렌식은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그 효력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만약 퇴사 시 이러한 포렌식 동의에 회사 측의 강요의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용했다면 이는 하자있는 동의로서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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