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도 대상, 산하 레이블에도 적용
1.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2.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운영 금지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 서명은 현 어도어 대표이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가 진행
3. 부제소 동의서 (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4.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 ‘영구’
+ (블라인드에서 나온 내용) 퇴직 시 필요에 따라 회사 자산이 아닌 내 개인 통신기기의 포렌식에 동의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02319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0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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