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20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박나래, 기안84, 김대호 아나운서 등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며 미화해 시청자들의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건전성’에 위배된다고 판단,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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