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개.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얼추 세어본 뉴진스 멤버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발 기사 숫자다. 개 중에 댓글이 열리는, 즉 연예 카테고리가 아닌 기사가 약 110여개다. 그렇다는 건 종합지, 경제지 등 다양한 매체들까지 기사를 쏟아냈다는 뜻이다.
참으로 대단한 뉴스가 아닐 수 없었던 모양이다.
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행정종결했다.
이후 관련기사가 쏟아졌다. 눈에 띄는 건 상당수 기사 제목이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돈을 많이 버니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대기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지, 댓글이 열린 기사들에는 악플들이 상당하다.
노동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고 밝힌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고용 형태, 계약기간 등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렇기에 하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그동안에도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의가 있어져 왔으나 정부는 연예인을 노동자보다는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당사자라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그 기조가 이어진 셈이다.
그러니, 하니가 근로자성이 정말 없는지,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속 근로기준법 사각에 놓여 있어야 하는지는 따로 논할 문제지만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건 ‘팩트’가 아닌 셈이다.
20일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5일이 지나 이 문제를 짚는 건, 일찍이 하이브PR 관계자가 뉴진스 일본 성과에 대해 당시 서울신문에 재직했던 기자에게 “팩트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 일본에서 많이 팔린 게 아니다. 생각보다 못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잘못된 ‘팩트’를 담은 기사들을 수정하는 데 열심이기에, 이번 기사들도 열심히 수정 조치를 할지 기다렸기 때문이다.
마침 이날 어도어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사내이사 사임을 발표하자 “민희진 이사의 일방적 사임 통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사는 뉴진스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던 터라, 하이브가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하이브의 노력이 제대로 닿지 않은 탓인지, 180여개의 기사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그 제목 그대로다. 참고로 민희진 전 대표 사임 기사는 대략 230여개였다.
굳이 K팝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하이브 음악산업 리포트 기사 숫자가 이 기사들의 반의 반도 안된다는 걸 짚을 필요도 없을 테다.
지난 16일 열린 제1회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드(KGMA) 비하인드를 한 가지 전하자면, 이날 뉴진스는 제로베이스원과 컬래버 무대를 갖는 걸 논의했었다. 하지만 제로베이스원이 하이브의 음악산업 리포트에 언급된 팀이라, 혹여나 같이 무대에 섰다가 폐를 끼칠까 고심하다가 결국 고사했다.
어른이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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