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래퍼 카녜이 웨스트(예명 예, Ye)가 여성 모델의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는 등 '음란적 질식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됐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롤링스톤스에 따르면 '아메리카 넥스트 톱 모델' 결승 진출자인 제니퍼 안(An)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2010년 라 루(La Roux)의 '인 포 더 킬(In for the Kill)' 뮤직비디오 촬영이 진행되고 있던 뉴욕 맨해튼 첼시 호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카메오 출연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웨스트는 안을 가리키며 "저 아시아 여자를 데려오라"고 촬영팀에 말했다.
촬영팀이 안을 데리고 오자 웨스트는 "얼굴을 줌인하라"고 지시했다. 안은 "이후 (웨스트가) 내 목을 잡더니 조르기 시작했다"며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움직이는 등 성적으로 나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안은 웨스트의 행동으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주변에서 자신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웨스트는 이런 행동을 '예술'이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안은 "(웨스트가) 포르노의 질식 페티시 장면과 비슷한 방식으로 나를 공격한 것"이라며 "웨스트가 나한테서 손을 뗐을 때, 내 얼굴은 침과 번진 화장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 안은 뮤비 제작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를 웨스트와 공동 피고로 적시했다. "UMG이 웨스트의 뮤비 카메오 출연을 주선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안은 "예술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여성을 단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법적 선례를 만들어 이 업계의 여성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