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서 가정을 함께 이루진 않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는 물질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렇다면 과연 정우성이 문가비 측에 지원하게 될 양육비는 얼마나 될까.
우선 두 사람 사이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지(혼외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녀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용되면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ㆍ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비 문제는 다툼이 잦은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디까지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참고 자료일 뿐이고, 혹여 소송에 진입한 경우에는 산정기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배우 정우성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이정재와 합쳐 약 235억원을 정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이 두 명이 회사로부터 정산 받았거나 받을 금액은 총 50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6일 이정재와 정우성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합병을 위해 공개한 외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매니지먼트 매출이 357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S급으로 분류한 2명의 매출이 265억원을 차지했다. S급이란 연간 2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아티스트로 이정재와 정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소속 아티스트 28명을 매출 기준에 따라 S급(20억원 이상), A급(5억원 이상), B급(1억원 이상), C급(2000만원 이상), 기타/신인으로 분류했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배우 등급 분류는 외부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에서 매출 기준을 결정한 것으로 배우별 매출은 내부 정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우성은 지난 2020년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청담동에 330억 원짜리 빌딩을 사들인 바 있다. 대지면적 546㎡·연면적 1419㎡ 규모의 빌딩을 각각 50%의 공동 지분으로 330억원에 매입했다. 330억원 중 223억원은 대출금으로, 나머지 약 107억원은 현금으로 샀다.
30년이라는 활동 기간에 비추어 볼 때 그간 축적한 재산도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혼외자 출산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양육비 다툼까지 번질 확률은 적은 만큼 정우성이 문가비 측에 과연 얼마의 양육비를 책정해 지원하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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