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 지적
이재명 재판 불출석에…"절차는 제가 정해"
법조계 "재판 잘하는 판사로 정평나" 평가
김 부장판사는 여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고 당사자 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일련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소송지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 첫 공판에서는 정 씨 변호인이 앞서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보석이 허가된 정 씨에 대해 검찰이 정 씨의 외출 동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검찰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데도 사실 조회 등으로 신변을 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나 당사자 평등 원칙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 씨의 보석 조건 이행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한 이 대표 측의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공판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표가 올해 초 피습사태 이후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하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다"며 불출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재판 기일을 빼달라는 이 대표 요청 역시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장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