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소식에 대중은 놀랐지만, 이들처럼 부부가 아닌데 아이를 낳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남녀가 연예인이라 그런 것뿐 혼외자 사건은 흔하다"고 말했다.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이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로, 전체 출생아 20명 가운데 1명이 혼외자라는 얘기다.
정우성과 문가비의 출산 내용을 처음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처럼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이 젊은 층에서 줄어드는 세태는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7일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12.5%포인트 증가했다.
김 변호사는 "정우성씨가 생물학적 아버지를 인정한 만큼 아이에 대한 인지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면접 등은 두 사람이 협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양육비 문제도 관심사 중 하나다. 24년 차 가사 전문 변호사인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는 "일단 합의가 우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법원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된다.
소득 구간이 1200만 원 이상이 최대 구간이라 (톱배우 소득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기준보다 알파(α)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은 1200만 원으로 책정돼있다.
이 구간의 평균 양육비(0~2세)는 220만7000원인데 이를 양육자와 비 양육자가 분담하게 되므로 비 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220만원보다 더 적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