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7·36기) 대변인과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변인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