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선닷컴은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부대표 2명이 지난 3월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겨날 위약금으로 4500억~62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했다. 세 사람의 대화록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재판 과정을 거치며 공개됐다.
해당 대화록을 보면 A 부대표는 “(멤버별) 월평균 매출액을 2억원으로 잡고, 해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잔여기간은 62개월이다. 1인당 해지 금액은 약 124억원, 5명은 620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자 민 전 대표는 “뉴진스? 얼마 안 되는데?”라고 답했다. 이에 B 부대표는 “월평균 매출액을 인당 20억원은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A 부대표는 “정산금 기준으로 계산했다”며 “매출액으로 하면 인당 15억~20억원 나올 것 같다. 4500억~6200억원”이라고 정정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약 5년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 62개월을 곱하면 멤버 한 명당 물어야 할 위약금은 총 1240억원이다. 여기에 뉴진스 멤버 수 5를 곱하면 6200억원의 추산 위약금이 나온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24일 기자회견 등에서 “내부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자 돌아온 답이 하이브의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그간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에 표절 문제 제기 이메일을 보낸 것은 4월 3일이었고, 감사는 4월 22일 시작됐다.
그런데 민 전 대표가 A, B 부대표와 이보다 한 달 이상 앞선 3월 14일에 이미 전속 계약해지 위약금을 따져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민 전 대표 측이 경영권을 탈취하려한다는 내외부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해 온 하이브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가 위약금을 감수하고 소송을 강행하더라도 어도어 측의 귀책 사유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어도어가 어떤 계약 사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로부터 업계 최고 대우를 받아왔다. 뉴진스 멤버들이 2년 동안 정산받은 금액은 261억원에 달한다. 이는 K-팝 걸그룹으로는 가장 많은 정산금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를 상대로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였다. 하지만 민 전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떠나면서 그의 복귀는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뉴진스가 위약금을 부담하고 소송을 강행한다고 해도 어도어 귀책 사유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어도어가 어떤 계약 사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로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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