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오서린 기자) 하이브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수 2만 명을 돌파했다.
25일 국회전자청원에 게재된 국민동의청원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이 2만 3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하이브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형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로 제기됐다.
청원인은 “이 기업의 경영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할 시점이며,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규율을 바로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 신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하이브에 대한 청문회 및 법령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을 통해 청원인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와 책임자 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규율 법령 미흡에 대한 조사 및 입법,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와 언론중재법 개정, ESG 경영 체계 부실 조사 및 법인의 무차별 소송 금지 규정의 개정 상법 반영 혹은 특별법 제정,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엔터사 직원들의 살인적 노동환경 확인과 아티스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신법 제정 및 노동법, 상표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 노동법의 보호 바깥에 있는 미성년 아티스트 및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법 제정, 노동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21년 쏘스뮤직의 계약 만료로 갑작스럽게 그룹 활동이 종료된 여자친구의 재결합을 요청했다.
하이브는 최근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 하이브 내부 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동의한 바 있다.
‘대형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은 오는 12월 15일 마감될 예정이며, 국민동의청원 참여는 국회전자청원 로그인 또는 핸드폰,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다.
오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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