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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결국 소송 갈 듯

[정보/소식] 다섯 멤버 최후통첩 기한 이틀 앞... 변호사 5인이 본 뉴진스의 미래 | 인스티즈

뉴진스는 과연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 프로듀서를 따라 현재 소속사 어도어를 떠날 수 있을까. 지난 20일 민 프로듀서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벌인 분쟁 7개월 만에 “회사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도어는 앞서 14일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복귀 등 요구 사항을 14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멤버들의 내용증명을 수령했다. 업계에선 뉴진스와 어도어 간 입장 차가 좁혀지긴 어려워 결국 법정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진스가 최후통첩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5인의 견해를 들었다.

해지는 ‘청신호’, 위약금은 ‘글쎄’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는 “해지 소송은 양측의 ‘신뢰 관계 파탄’이 관건이고, 아티스트 승소 판례가 많다”면서 “소속사와 불편한 관계인 뉴진스에게 정상적인 지원을 해주겠냐는 대중의 인식, 지난 4월부터 하이브가 민 프로듀서에 대한 감사 착수 등을 발표하면서 그룹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멤버들의 주장도 신뢰 관계 파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 법인 광야)는 “멤버들이 죽어도 함께 일을 못 하겠다 하면 해지 자체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정보/소식] 다섯 멤버 최후통첩 기한 이틀 앞... 변호사 5인이 본 뉴진스의 미래 | 인스티즈

다만 위약금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변호사는 “갈라서는 것과 위자료 문제가 별개인 이혼 소송과 비슷하다”며 “해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위약금을 무는 판례가 많다. 귀책 사유 인정 범위에 따라 액수가 경감될 순 있지만 완전 면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아티스트 위약금 면제 사유는 주로 소속사의 폭언과 폭행, 미정산 같은 중대한 피해 사실인데 뉴진스에게 적용되긴 어렵다”고 했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법률사무소)는 “그룹 앨범 발매, 홍보 지원이 꾸준히 이뤄졌고, 정산금도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르고 높게 지급됐다. 지원 소홀 등으로도 소속사 귀책 사유를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도 “뉴진스가 주장 중인 창작권 침해 등이 위약금 면제 사유로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업계에선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뉴진스의 위약금이 최대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노 변호사는 “계약 기간이 남은 현역 글로벌 인기 아이돌이 하는 이례적인 소송인 만큼 역대 최고 액수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민희진 유대 관계도 핵심

만일 어도어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위약금이 줄어들 순 있다. 변호사들은 “위약금 경감 시나리오를 점치려면 멤버들의 민희진 공개 지지 영상을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노 변호사는 “민희진의 프로듀싱이 계약 전제 조건이거나 그룹 활동에 중요한 요소라면 뉴진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멤버들을 연습생 시절부터 키워 온 본부장급 매니저가 회사를 나가자 그룹이 따라 나갔고, 승소한 경우가 있다”며 “소속사 경영진 변경이 그룹 활동과 계약 신뢰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라고 했다. 그는 “누가 멤버들을 최초로 뽑았고, 인기를 키웠는지 여부를 두고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사 레이블 매니저에게 ‘무시해’란 말을 들었다는 주장도 중요한 소송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앞서 노동청은 ‘연예인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문제에 노동청이 조치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송 변호사는 “소송 단계에선 멤버들이 인격권 침해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국정 감사 과정에서 하이브의 내부 보고 문건 내용으로 공개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면 될 일’이란 문구도 “인격권 침해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인격권 침해 주장의 경우 산하에 여러 음반기획사를 거느린 하이브의 독특한 멀티레이블 시스템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멤버들이 지적한 문제의 모든 주체가 소속사 어도어인지, 모회사 하이브인지 분간이 어렵다”며 “또한 서로 다른 계열사 직원 간 비방이 일어났을 때 법리적으론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타 회사 간 감정싸움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높다”고 했다.

멤버들이 승소해도 어도어에 상표권이 귀속된 ‘뉴진스’ 이름과 기존 발표곡은 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장 변호사는 “회사가 사용을 방치해도 추가 정산과 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 돼도 팬들이 ‘뉴진스’ 이름의 앨범을 샀을 때 멤버들이 회사와 수익을 나눠야 하는 구조까지 청산 되진 않는다”고 했다.

윤수정 기자 soomay@chosun.com

https://naver.me/G9r3IQVS







 
   
익인1
양아치들소굴에서 안전하게 나오자 뉴깅이들아
어제
익인2
요약하자면 해지는 될거고 위약금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네
어제
익인3
근데 위약금은 뭐 투자자들 많을거라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후 갚는게 문제지만 뉴진스 활동 빡세게 하면 갚을만 할 것 같아서
어제
익인4
뉴잔스쪽은 아직 공개안된 자료도 많은것같으니 보면 알겠지
어제
익인5
기존노래는 왜 사용못해 재녹음하면되는것을
어제
익인5
추이브도 언플 방향보면 해지될거알고있네 ㅋㅌ
어제
익인6
ㄷㄷ
어제
익인7
시정조치 1도 안하면서 위약금 언플은 수백개 하는거 봐 ㅋㅋㅋ
어제
익인8
노래 재녹음 하면 쓸 수 있음
어제
익인9
하이브 진짜 악질이네 도대체 어린애들 앞길을 왜이리 막는거임? 이해가 안됨
어제
익인10
뉴진스 ㅎㅇㅌ
어제
익인11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하다ㅋㅋ 건들지만 않았어도 알아서 돈 벌어다 줄텐데 이걸 놓치네ㅋㅋ 그와중에 끝까지 애들 앞길 막으려고 발버둥치는거 그저 자존심 열등감ㅋㅋㅋ
어제
익인12
조선일보는 말이 매번 바뀌지?
해지도 못한다고 했다가 ㅋ

어제
익인12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천문학적이긴한데 법정에서 증거로 뭐가 더 나올지 몰라서 나온다고 말하기 어려울걸
어제
익인14
해지 못한다고 한적 없을걸? 가처분에서 질 가능성도 있다고 썼겠지
어제
익인13
위약금 언플 또하네ㅋㅋㅋㅋㅋㅋ 창작권만으로 해지요구하는게 아닐텐데. 어차피 저 변호사들도 증거가 뭐가있는지 몰라서 그냥 겉핥기 식으로만 말하는거임. 그리고 김주영이 하이브 인사책임자 겸직하고 있는데 하이브랑 어도어 분간은 쟤네가 제일 못하고 있고ㅋㅋㅋ 게다가 언론사가.....ㅋㅋㅋㅋ
어제
익인14
//민희진의 프로듀싱이 계약 전제 조건이거나 그룹 활동에 중요한 요소라면 뉴진스에게 유리할 수 있다//
프로듀서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걷어참

어제
익인15
그게 프로듀서를 시켜준거냐ㅋㅋ
어제
익인16
언제는 계약할 땐 신중하게 해야지 호통치더니 포렌식 같은 독소조항 가득한 계약서에 싸인 안 하니까 걷어찼다고 호통치넼ㅋㅋㅋㅋㅋㅋㅋ
어제
익인17
맥락망
어제
익인18
사기 잘 당하실듯
어제
익인12
이렇게 언플을 해대니 법정에서 뭐가 박제될지 흥미진진하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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