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측은 오늘(26일) 자료를 내고,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와 하이브 홍보실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어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사임과 함께 하이브에 대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뒤 제기한 두 번째 행보입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2일 그룹 '아일릿'이 소속된 김태호 대표 빌리프랩 경영진과 직원을 허위 사실을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50억 원대 법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https://naver.me/FoEcU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