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수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 소유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및 접객·알선 행위(식품위생법 위반)와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위반)를 한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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