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행위를 했다. 2018년 12월부터 1년간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어 대량 구매한 IP를 약 500대의 가상 PC에 할당해 다수 계정으로 접속했다. 여기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은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대표는 2018년 발매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김씨에게 의뢰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4년 만인 올해 초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영탁은 지난해 3월 밀라그로와 계약이 만료돼 현재 어비스 컴퍼니 소속이다.
한편 지난 9월 이씨 측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음원 사재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