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사실 근거에 따른 의견"이라면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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