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권리 의무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표시는 당연히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설령 계약서나 편지 등 원본을 작성자가 보관하고 있다면 나름의 증명이 되겠지만 그 문서가 수신자에게 똑같이, 같은 시각에 갔으리라는 점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2010년대부터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위조 등이 매우 손쉽기 때문에 여전히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민사 문제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소멸시효, 취소권 행사 등 제척기간 문제와 같이 기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언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고 언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때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발송인은 소송 등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추후 증거제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미리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단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련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고 증거를 감추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다. 즉 문서나 서류를 받고도 모른 척할 수 없게 만든다. 쉽게 말해 의사표시나 무형의 권리를 증권화하는 과정이 내용증명이다.
예컨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증명에 적힌 사실이 매우 명백함에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100일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매우 편해지고 만일 상대방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곧바로 내용증명 확인으로 발송 및 수신일이 명확하게 밝혀지므로 오히려 상대방을 역관광 시키기 매우 편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내용증명에 있어서는 발신인 및 수신인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 기반으로 봤을때 내용증명은 뉴진스가 29일까지 하이브 너네 시정 안하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했고 일단 시정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증명에 따라 뉴진스는 발송했던 내용대로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받아들이는거고, 우리는 계약해지 의지가 강하지만 만약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싶으면 하이브 너네가 알아서 소송하던 말던 해라. 이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