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정 변호사(법무 법인 광야)는 “멤버들이 죽어도 함께 일을 못 하겠다 하면 해지 자체를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만 위약금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변호사는 “갈라서는 것과 위자료 문제가 별개인 이혼 소송과 비슷하다”며 “해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위약금을 무는 판례가 많다. 귀책 사유 인정 범위에 따라 액수가 경감될 순 있지만 완전 면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조광희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아티스트 위약금 면제 사유는 주로 소속사의 폭언과 폭행, 미정산 같은 중대한 피해 사실인데 뉴진스에게 적용되긴 어렵다”고 했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법률사무소)는 “그룹 앨범 발매, 홍보 지원이 꾸준히 이뤄졌고, 정산금도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르고 높게 지급됐다. 지원 소홀 등으로도 소속사 귀책 사유를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룹 오메가엑스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도 “뉴진스가 주장 중인 창작권 침해 등이 위약금 면제 사유로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4/11/26/4KSHO2UUFZCL7IN3S67U33F4CA/계약 해지는 연예인이 극구 원하면 해주는 쪽이고 그러나 위약금은 별개
소속사 귀책 사유도 폭언 폭행 미정산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서
위약금은 거의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네